추첨으로 결정된 1등 또는 보너스 등위 숫자가 끝자리부터
연속으로 일치하는 개수에 따라 당첨!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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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금복권720+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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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동행복권
홈페이지)
판매시간
금 ~ 수
00:00 ~ 24:00
목 (추첨)
00:00 ~ 17:00 22:00 ~24:00
※ 인터넷 기준, 판매점 사정에 따라 상이
추첨시간
매주 목요일 19 : 05분 경
※ 방송국(MBC)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당첨금 지급률 (환급률)
판매액의 75%
※ 실제 당첨금 지급률은 국고채 시가평가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여 산정된 연금식 당첨금 지급준비금에 따라 변동
당첨확률
1 등
1/5,000,000
1/25,000,000
(판매점+인터넷 동시 당첨)
전체
1/10
1등 당첨금
낱장 구매시
월 700만원 × 20년
세트 구매시
월 700만원 × 20년 +
월 400만원 × 10년
판매인용 입고/당첨금 지급용 바코드 복권 활성화(Activation)처리 및 당첨금 지급
처리(위변조 여부 등 확인)를 위해 인쇄된 검증용 코드입니다.
판매인용 반품 코드 복권 비활성화(Deactivation)처리를 위해 인쇄된 코드로 판매인만
스크래치를 긁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바코드 노출로 복권번호가 훼손되면 당첨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용 당첨확인 QR코드 동행복권 앱 도는 기타 QR코드 앱을 이용하여 스캔하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확인 편의를 위한 기능일 뿐이며, 당첨금은 실물 티켓 소지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복권번호 복권 번호는 한 회차당 1개 번호만 인쇄됩니다. 따라서 분실 또는 훼손시 동일한 번호로는
재구매가 불가능하므로 보관에 유의해주세요. *인쇄된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1) 복권의 구매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당첨금은
▶당첨금 지급처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이후에만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됩니다. (은행은 추첨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 (3) 당첨금에 대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청징수됩니다. (4) 연금식
당첨자에게는 당첨금 내역에 근거하여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당첨금 청구 다음 날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연금식 당첨자의 당첨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밖의 담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5) 당첨금은 복권 앞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처(영업시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첨금이 기한 내에 청구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만약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이 지급기한 종료일로 변경됩니다. (6)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약 인쇄 오류 복권에 해당하면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① 복권의
추첨용 복권번호 또는 검증번호가 훼손되어 식별이 안되거나, 반품 등록된 경우 ② 복권의 1/2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7) 당첨금 지급 제한, 복권 교환 등에 대한 세부 처리 기준은 '인쇄복권 당첨금
지급기준(www.dhlottery.co.kr)에 따릅니다. (8) 연금식 및 200만 원 초과 당첨자(1매 기준)는
아래 내용을 직접 작성한 후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등)를 가지고, 해당 당첨금 지급처를 방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