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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활동

공익지원사업 6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합니다.
법정배분사업 35%
복권수입금의 35%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 기관에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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