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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당첨금

지급만료기한
  • 미수령 당첨금은 당첨금 지급기한이 남아있으나 청구되지 않은 당첨금입니다.
  •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급기한까지 당첨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당첨금이 지급기한 내에 청구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