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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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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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만 19세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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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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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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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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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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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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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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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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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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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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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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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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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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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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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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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위의 1) ~ 4)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단,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경우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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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한 이력이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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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일 현재 기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 접수(청약), 계약 등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 등 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 상기 사항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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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된 분이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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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신용보고서‘상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 탈락) 등재 시 서류심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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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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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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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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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