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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제도개선 과제 Q&A

  • Q1
    로또복권 당첨알림 및 미수령 당첨금 지급 서비스는 8월 18일(1238회차)부터 해당 로또복권을 페이코앱에 전자적으로 등록할 시 제공될 예정입니다.
  • Q2
    해당 서비스 도입을 위해 주요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제안 내용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제도 도입 단계에서 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초기부터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연계할 경우 복권 유효성 검증, 중복 등록 방지, 실시간 데이터 확인, 서버 부하 관리 등 기술적 복잡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서비스는 시범도입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표준규격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플랫폼으로의 서비스 확대 등은 시범운영 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 Q3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령상 복권 구매가 가능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페이코 앱 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청소년은 “복권 등록 및 관련 서비스(나의 복권지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Q4
    페이코 앱을 설치하고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앱 내 ‘나의 복권지갑’ 메뉴에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복권을 스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첨 전에 복권을 등록하면 추첨 이후 당첨 여부를 앱 푸시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코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페이코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5
    매주 토요일 로또복권 추첨 및 당첨 처리 절차가 완료된 후인 추첨당일 저녁 9시 경에 1차 안내되며, 추첨 후 30일이 되는 날 오전 10시경에 2차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Q6

    등록된 복권이 당첨되었음에도 당첨금 지급기한 전일까지 당첨금 수령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관련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급기한 전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물 복권을 소지한 사람이 지정된 지급처에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우선 적용되며,
    당첨금 지급기한 전일까지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에 한해 지급기한 당일에 자동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지급기한이 26.12.31일인 복권인 경우
    • 구분
      당첨금 지급 처리
    • 26.12.30일
      (지급기한 전일)
      오프라인 복권판매점에서 실물 복권의 지급을 우선
    • 26.12.31일
      (지급기한 당일)
      온라인 페이코 앱에 사전 등록된 복권의 지급을 우선

      - 해당일에는 복권판매점의 실물복권 지급은 중단

  • Q7
    아닙니다. 소액 당첨금은 즉시 사용 가능하고 현금 환급이 가능한 페이코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고액 당첨금(2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실명인증 절차와 정해진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된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 Q8

    앱에 복권정보를 등록했더라도 당첨금 지급기한 전일까지는 실물복권이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급기한 전일까지는 실물 복권 확인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됨에 따라 앱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물복권을 분실하실 경우, 제3자가 이를 습득하여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실물 복권을 통해 지급기한 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당첨금을 최대한 찾아드리기 위한 보완적 서비스입니다.
    또한, 앱에 등록하였더라도 실물복권을 분실하여 타인이 이를 습득해서 지급기한 전에 당첨금을 지급 받았다면, 추가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당첨금 지급 가능한 사례
    • 실물복권 훼손 상황에서도 안전한 당첨금 수령 사례

      - 복권 구매 직후 페이코 앱에 복권 정보를 등록한 A씨는 실물복권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한 채 세탁하여 복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기한 당일, 사전에 페이코 앱에 등록해 둔 복권 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당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지급 가능한 사례

      - 복권 구매 후 복권 정보를 등록해 둔 B씨는 구매 사실을 잊고 있었으나, 페이코 앱에서 당첨 알림을 받고 지급기한 내 판매점에 방문하여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장기간 보관 중 훼손되었지만 문제없이 수령

      - 복권 구매 후 페이코 앱에 정보를 등록한 C씨는 복권을 장기간 보관하던 중 종이가 훼손되었으나, 지급기한 당일에 당첨금을 정상 지급받았습니다.

  • Q9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구매하여 당첨된 경우 판매점에 방문하여 당첨금을 지급받는 기존 체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금번 서비스는 실물 복권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보완 또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즉, 로또복권을 구매한 후 전자적(앱)으로 등록했다면 당첨알림을 통해 판매점으로 당첨금을 교환하도록 안내하고 복권이 훼손되어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만일에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 Q10
    최종 당첨 여부와 지급 가능 여부는 동행복권의 복권 시스템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페이코 앱은 복권 등록, 알림, 지급 편의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최종 권리 확인과 지급 검증은 동행복권 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첨금 지급 전 동행복권에서 등록 정보, 당첨 여부, 지급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앱 등록 정보와 실제 당첨 정보가 다르지 않습니다.
  • Q11
    이번 서비스는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고 당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로 추진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는 페이코 앱에 복권 등록, 당첨 알림, 지급 절차 이용에 따른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Q12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더라도 등록된 복권 정보와 지급 절차는 서버에 안전하게 관리되며,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페이코 앱의 본인 계정에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고액 당첨금의 경우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직접 이체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분실하더라도 타인이 임의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일반 금융·간편결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통신사 및 페이코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 신고와 계정 보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13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복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14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복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15
    당첨금은 지급 시점에 유효한 페이코 회원 및 계좌에 한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탈퇴하거나 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당첨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Q16
    지급기한 당일에는 복권 등록이 제한됩니다. 당첨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기한 전일까지 복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 Q17
    네. 페이코 앱내 ‘내 계좌로 송금’ 메뉴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포인트 환급은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Q18
    앱에서는 지급기한 당일에 지급기한 전일까지 오프라인 지급처에서 당첨금이 지급 처리되지 않은 미수령 당첨복권에 대해서만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미 오프라인에서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면 앱을 통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Q19
    동일한 복권은 여러 계정에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복권 1장당 1회, 1계정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20
    이미 등록한 복권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Q21
    네. 당첨된 복권도 지급기한 전일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22
    복권 등록은 페이코 앱 ‘복권지갑’에서 실행되는 카메라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합니다.
    저장된 이미지나 사진 파일을 이용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Q23

    1·2등 등 고액당첨금 지급 시 당첨자 본인 확인, 당첨금 지급 처리,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관할 세무서 신고·제출 등 세무처리를 위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당첨금 수령 계좌정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예정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제145조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과 동행복권 및 농협은행의 당첨금 지급·개인정보 관리 기준에 준하여 안전하게 처리·관리하며, 관련 자료는 당첨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후 파기할 예정입니다.

    <고액당첨금 지급처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
    • 구분
      동행복권
      농협은행
      페이코
    • 대상
      로또(인터넷), 연금복권, 즉석복권
      로또, 즉석복권
      로또
    • 수집·
      이용범위
      당첨자성명, 주민번호,
      당첨금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당첨자주소, 전화번호
      과세구분, 거주지국,
      소득자구분,
      당첨자성명, 주민번호,
      당첨금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당첨자주소, 전화번호
      당첨자성명, 주민번호,
      당첨금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근거
      소득세법21조 및 145조,
      국세기본법시행령68조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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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
      당첨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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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
      당첨금 지급일로부터 5년 보관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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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단, 연금복권의 경우 당첨금 지급기간(20년) 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후 파기